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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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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실시 및 건강관리 안내문
작성자 창신유 등록일 23.07.05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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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실시 및 건강관리 안내문001

영유아검진 실시 및 건강관리 안내문002

입니다. 건강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유아교육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1년에 한 번 차수에 맞게 검진을 하셔야 하며, 무료검진 시기가 지나면 개인부담금으로 검진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검진 결과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소아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시기를 미리 문의하여 꼭 기한 내에 자녀의 영유아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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