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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유치원규칙 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창신유 등록일 23.11.16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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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신유치원 학부모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 고시문 제 2023-30호 및 유아나이스 상 생활기록부 용어 현행화, 장애유아

인권 내용을 삽입하고, 전반적인 용어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치원규칙을 개정합니다. 

 

1.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의 근거

 가. 2023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 2023-30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임한 사항 및 그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410, 8조의 5항의 3, 13(기타)

 나.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4

 다. 유초등교육과-9146(2023.9.19.)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유치원규칙 반영사항(유아학적사항)


2. 의견수렴기간: 2023.11.17~11.23(7일간) 


아래 붙임화일을 살펴보신후 규칙내용을 수정 혹은 반영하고자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유치원으로 연락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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