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유치원규칙 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
|||||
---|---|---|---|---|---|
작성자 | 창신유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창신유치원 학부모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 고시문 제 2023-30호 및 유아나이스 상 생활기록부 용어 현행화, 장애유아 인권 내용을 삽입하고, 전반적인 용어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치원규칙을 개정합니다.
1.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의 근거 가. 2023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 2023-30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제4조 10항, 제8조의 5항의 3, 제13조(기타) 나.「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4조 다. 유초등교육과-9146(2023.9.19.)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유치원규칙 반영사항(유아학적사항) 2. 의견수렴기간: 2023.11.17~11.23(7일간) 아래 붙임화일을 살펴보신후 규칙내용을 수정 혹은 반영하고자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유치원으로 연락해주시 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 유치원 유아추가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3. 창신유치원 홍보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