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유치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창신유 등록일 18.05.02 조회수 142
첨부파일

 

<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보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신설]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신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보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등 변경[보완]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신설]

가족 채용 제한[신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신설]

사적 노무 요구 금지[신설]

경조사비 가액범위 등 변경[보완]

청렴교육 5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공포·시행 후 재안내 예정(2018.5월 이후)

이전글 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다음글 5월 급식소식지 및 교육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