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 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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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신유 | 등록일 | 17.01.26 | 조회수 | 1903 |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o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o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o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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