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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 운영 안내
작성자 김은아 등록일 13.06.19 조회수 262
첨부파일

학부모의견 최대한 반영

교육과정 이후시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의 참여 여부는 학부모님이 결정합니다.

대상, 일과운영, 학급편성, 운영경비, 특성화프로그램 선정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지합니다.

방과후과정 운영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이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확장 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돌봄, 휴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은 1일 1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정규교육과정시간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절대 불가합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등

 

유아학비 정부에서 지원

○ 누리과정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비 1인당 월 지원금

- 누리과정(6만원)

- 방과후과정비(5만원:정규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교육 참여)

○ 방과후과정비 정부지원금은 방과후과정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특성화 활동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간식비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됩니다.

  방과후과정 불편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과정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과별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과 - 유아교육 - 방과후과정 - 불편신고센터

- 도교육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

  ※  방과후과정 운영에대한 불편사항 (예시)

- 과다한 학부모 부담금, 특성화활동 미참여 유아 방치, 특성화 프로그램의 과도

운영(1일 1개이상), 정규교육과정시간에 특성화활동 실시, 특성화활동 참여 강

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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