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과정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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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13.06.19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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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견 최대한 반영 ○ 교육과정 이후시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의 참여 여부는 학부모님이 결정합니다. ○ 대상, 일과운영, 학급편성, 운영경비, 특성화프로그램 선정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지합니다. ○ 방과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이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확장 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돌봄, 휴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은 1일 1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정규교육과정시간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절대 불가합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등
※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비 1인당 월 지원금 - 누리과정(6만원) - 방과후과정비(5만원:정규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교육 참여) ○ 방과후과정비 정부지원금은 방과후과정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특성화 활동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간식비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됩니다. 방과후과정 불편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과정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과별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과 - 유아교육 - 방과후과정 - 불편신고센터 ※ 방과후과정 운영에대한 불편사항 (예시) - 과다한 학부모 부담금, 특성화활동 미참여 유아 방치, 특성화 프로그램의 과도 한 운영(1일 1개이상), 정규교육과정시간에 특성화활동 실시, 특성화활동 참여 강 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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