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유치원 개인정보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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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신유 | 등록일 | 16.12.06 | 조회수 | 139 |
창신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 2016. 12. 6 ,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신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유치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 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위원의 선출 시기는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퇴임) ①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②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 원 중에서 선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 ①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고 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등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2(의견 수렴 등 방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안건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기록, 회의사무보조 등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경비)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유치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회의록은 학교 홈페에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20조(심의결정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며,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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