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 후 등원 시 완치판정 진료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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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리초등학교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58 |
☞ 호흡기 또는 수인성 감염병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은 단 한 명의 환자 발생으로도 집단 유행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감염병 치료 후 등원 시 완치판정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에게 꼭 제출해야 등원 할 수 있습니다. ※ 등원중지 기준: (홍역) 발진발생 후 5일,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 (수두) 수포 발생 후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 ※ 등원시 전문 의사의 완치판정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한 후 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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