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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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체윤 | 등록일 | 19.09.10 | 조회수 | 117 | ||||||||||||||||||||||||||||||||||||||||||||||||||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이용을 안내드립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ㅇ (대상)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ㅇ (기간) 9월 추석 연휴 전후 기간(‘19.9.12.~15.) ㅇ (내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상적 제공(단, 휴일요금 적용) ㅇ (요금) 시간당 9,650원 * 휴일 및 심야(22시~익일 06시) 요금의 50% 가산 < 2019년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기준 >
*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ㅇ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ㅇ (안내전화) ☎ 1577-2514 * 전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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