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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이용 안내
작성자 안체윤 등록일 19.09.10 조회수 117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이용을 안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대상)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기간) 9월 추석 연휴 전후 기간(‘19.9.12.~15.)

(내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상적 제공(, 휴일요금 적용)

(요금) 시간당 9,650

* 휴일 및 심야(22~익일 06) 요금의 50% 가산

< 2019년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기준 >

소득

유형

소득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0~2)

(193만원, 200시간)

시간제(0~12, 시간당 9,650)

A(취학전)

B(취학후)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54.4만원

38.6만원

8,203

1,447

7,238

2,412

나형

120% 이하

115.8만원

77.2만원

5,308

4,342

1,930

7,720

다형

150% 이하

29만원

164만원

1,448

8,202

1,448

8,202

라형

150% 초과

-

193만원

-

9,650

-

9,650

* (A) ’12.1.1. 이후 출생 아동, (B)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확인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안내전화) 1577-2514 * 전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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