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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 범위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 예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1.16 조회수 71
첨부파일

행 정 예 고

 

창리초등학교 공고 제2018 - 1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6

 

창리초등학교장

 

제목 :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취 지

2015. 9. 15. 자로·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2. 행정예고 사항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

- 종전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변경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 행정예고 기간 : 2018. 1. 17.2018. 2. 5.(20일간)

.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창리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보내실 곳 : ()2811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 232

창리초등학교 행정실 (FAX 043-715-6240)

전자우편(omonde@cbe.go.kr)

.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은 창리초등학교 행정실(043-715-6240 )로 문의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

2.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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