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 예고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1.16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
행 정 예 고 ◉ 창리초등학교 공고 제2018 - 1호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창리초등학교장 제목 :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취 지 2015. 9. 15. 자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2. 행정예고 사항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 - 종전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변경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 2018. 1. 17.~ 2018. 2. 5.(20일간) 나.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창리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 보내실 곳 : (우)2811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 2로 32 창리초등학교 행정실 (FAX 043-715-6240) 전자우편(omonde@cbe.go.kr) 다.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창리초등학교 행정실(☎043-715-6240 )로 문의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창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제17회 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및 방청 안내 |
---|---|
다음글 | 제2기 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병설유)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