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창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유치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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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2.15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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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2017. 12. 18.(월)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유치원)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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