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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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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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규칙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2024. 9.11.(목) 나. 공포 방법 1)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정보공시 입력 2) 안내장을 학교종이앱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안내
**개정 전문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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