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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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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84
첨부파일

창리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안내장, 학교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의 이유

 

   학교규칙 

   1.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

   2.  2024.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3. 교원지위법18(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

 

■ 의견수렴 기간: 2024. 03. 19.() ~ 2024. 3. 21.() 16:00

■ 의견개진 방법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어플에 탑재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학교로 제출 (담임교사 또는 교무센터)

■ 창리초등학교 홈페이지 주소https://school.cbe.go.kr/changri-e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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