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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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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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1월(겨울방학)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부 안내 드립니다. 이번달은 수강비와 교재비는 학교회계지원 되며 재료비만 수익자 부담입니다.안내장 참고하시어 인출 날짜에 스쿨뱅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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