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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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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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안내장, 학교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이유
■ 학교규칙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 반영(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현행화) 2. 2023.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반영 3. 2023. 학적전달연수 업무처리사항 반영 4. 교외체험학습 일수 조정(국내 체험학습 가능 일수 확대) 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관련 규정 신설
■ 학생생활규정 : 교육부고시 제2023-20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2023. 9. 1. 시행) 사항 반영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
■ 의견수렴 기간: 2023. 11. 29.(수) ~ 2023. 12. 2.(토) 18:00 ■ 의견개진 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어플에 탑재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학교로 제출 (담임교사 또는 교무센터) ■ 창리초등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s://school.cbe.go.kr/changri-e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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