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공무원(교사) 및 기간제교사 성과(다면)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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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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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일 : 2023. 2.28. ▶ 평가 기간 : 2022. 3. 1. ~ 2023. 2.28. ▶ 지급 대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교사 및 기간제교사) ▶ 차등지급률 : 50% ▶ 평가등급 : 3등급(S, A, B) ▶ 이의 신청기간 : 개인심사결과 통보 후 7일간(이의 신청서 붙임자료 참고) ▶ 지급시기 2023년 3월 또는 4월 중 지급 예정 ▶ 교사 및 기간제교사 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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