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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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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10 조회수 1147

2023.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

 

창리초등학교 학부모님께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자녀 교육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1학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희망 강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 기간 2023년 03월 06일 () ~ 07월 19일 ()

 

 

2. 신청 기간 : 2023년 02월 13일 () ~ 02월 17일 ()


 

3. 신청 방법 : 온라인(모바일/PC) 신청(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 - 신청 사이트: https://www.dbdbschool.kr/go/ai/08ky6QZ (디비디비스쿨)

 

 - 2023학년도 진급한 학년-반-99번으로 로그인 후 신청 (번호는 전교생 동일하게 99번으로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예: 2022학년 2학년일 경우 - 3학년 (가)~(차)반 99번으로 신청)

 

 - 신입생의 경우 1학년 가반 99번으로 등록 후 신청 (등록이 안될 경우 이름 뒤에 생일 붙여 등록 - 예: 홍길동0209)

 

​ - 자세한 수강 신청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료 납부 방법 스쿨뱅킹으로 수강료 및 교재비 납부(추후 안내(제시된 월 수강료 중 5,000 학교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됨)

                 

     

5.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주 기준)

수강개시 이전

해당 사항 없음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 확진 및 검사 결과

대기로 인한 격리 시

격리 기간 동안

프로그램 미 참여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가정학습 신청 기간

교내 학생생활규정 제17조 항의 출결사항에 의거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사 등)

프로그램 미 참여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감염병 관리 지침 및 학생생활규정 출결사항 개정 시학기 중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환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환불 사유 변경 시 가정통신문 등으로 수강료 징수 전 사전 안내 실시

※ 가족 여행 등에 의한 체험학습 신청 기간에는 환불 하지 아니함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방과후학교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규정]

1) 여름방학, 2학기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의 경우아래와 같은 순위로 수강의 우선권을 준다.

순위

대상자

사유

1순위

기존 수강생(일부 강좌에 한함)

교육의 연계성 및 효과 증대

2순위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교육 복지

2) 수강 인원 초과로 인해 1학년 쌍둥이 학생 둘 중 한 아이만 수강이 승인 되었을 경우다른 형제 학생도 정원 외 인원으로 수강할 수 있다.

[생활지도 관련 규정]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수업 운영에 지장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3회 이상 요구하고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소위원회를 통해 익월부터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7. 별도 첨부되는 안내장: 1학기 방과후학교 시간표 및 수강신청 방법 안내장

 

 

2023년 02월 09

 

창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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