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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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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생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07 조회수 269
첨부파일

창리초등학교 학부모님께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자녀 교육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겨울방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희망 강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 기간 2023년 1월 2일 () ~ 1월 31일 ()

 

2.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7일 () ~ 12월 14일 ()


3. 신청 방법 (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아래 안내되는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학교종이앱의 수강신청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강사 핸드폰 번호로 아동이름-학년--번호-강좌명-강좌반을 적어서 문자로 전송

 

4. 수강료 납부 방법 스쿨뱅킹으로 수강료 및 교재비 납부(추후 안내)

(제시된 월 수강료 중 6,000 학교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됨)

                      

5.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주 기준)

수강개시 이전

해당 사항 없음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및 유증상으로 인한 격리 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또는 유증상자로 격리된 날부터

프로그램 미 참여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방과후학교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규정]

1) 여름방학, 2학기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의 경우아래와 같은 순위로 수강의 우선권을 준다.

순위

대상자

사유

1순위

기존 수강생(일부 강좌에 한함)

교육의 연계성 및 효과 증대

2순위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교육 복지

2) 수강 인원 초과로 인해 1학년 쌍둥이 학생 둘 중 한 아이만 수강이 승인 되었을 경우다른 형제 학생도 정원 외 인원으로 수강할 수 있다.

[생활지도 관련 규정]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수업 운영에 지장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3회 이상 요구하고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소위원회를 통해 익월부터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6. 별도 첨부되는 안내장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시간표

 

7수강신청 홈페이지 : http://www.areum-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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