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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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7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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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3. 3. 1. 3. 고 시 일: 2022.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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