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예방관리 지침(제5판)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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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30 | 조회수 | 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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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를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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