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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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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호) 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 및 코로나 의심증상 등교중지 안내문 가정통신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2989
첨부파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등교 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체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분

단말기 접속

휴대전화 앱

- 안드로이드/iOS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PC (Web)

- https://hcs.eduro.go.kr PC 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브라우저(IE, 크롬 등) 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1

등교 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 등교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 마스크, 개인 물병 등을 지참해 주세요 )

2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

3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계로 측정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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