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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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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9 조회수 311
첨부파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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