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
|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이전글 | 2021년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0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