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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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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2257
첨부파일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는 출석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19증상 발현시, 등교하지 않고, 바로 선별진료소 (청원구 보건소, 청주 성모병원) 연락후 선별진료소 방문합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경우,  등교해도 됩니다.

- 단,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정내에서 3~4일 지켜보다가 열이 지속될경우는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정에서 3~4일 등교 안 할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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