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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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2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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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는 출석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19증상 발현시, 등교하지 않고, 바로 선별진료소 (청원구 보건소, 청주 성모병원) 연락후 선별진료소 방문합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경우, 등교해도 됩니다. - 단,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정내에서 3~4일 지켜보다가 열이 지속될경우는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정에서 3~4일 등교 안 할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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