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창리초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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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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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우려로 등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1. 가정학습 사유로 1회 10일까지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신청가능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45일 3. 가정학습 신청시 보호자 지도하에 외부출입자제, 여행불가 * 신청은 최소 3일 전(주말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문자/전화 신청가능) 및 담임교사 확인 * 등교시 신청서(학습계획 포함), 보고서(학습결과물)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문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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