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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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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리초 교외체험학습 운영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0.02.23 조회수 2279
첨부파일

               <<창리초 교외 체험학습 운영 안내>>

1. 목적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 탐구, 조사, 토의 현장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함.

           -자율성, 협동성 배양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함.

 

2. 방침 -체험학습 실시 결과물을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연계하여 처리함.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함.

 

3. 운영내용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교육과정 적용)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산학 연계활동을 통한 체험학습(우리고장 중소기업, 직업학교 등 견학)

 

4. 운영절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인정되며,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함.(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5. 운영기간 -국내체험학습: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으로 15일 이내(휴업일 제외, 단 5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음.)

                 -국외체험학습:30일 이내로 함.(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함.)

   

6. 운영방침 -허용기간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됨.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됨.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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