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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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09 | 조회수 | 26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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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수)에 개시되어, 1.20.(월)부터 확정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1.20.(월)~1.23.(목) 기간동안 나이스에 정산공제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와 증빙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요약 **5번째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자녀세액공제요건 개정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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