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7.30 | 조회수 | 189 | ||||||
첨부파일 |
|
||||||||||
1.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창리초등학교 교내 건물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행정예고는 창리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3. 의견서 1부. 끝.
|
이전글 | 인성예절캠프 안내 |
---|---|
다음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