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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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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21 조회수 419
첨부파일

창리초등학교 학부모님께,

귀댁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자녀 교육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 래-

1. 징수단위: 4주를 기준으로 후납으로 월별 징수

2. 스쿨뱅킹 기간 : 4주를 기준으로 마지막주 월요일~금요일

3. 월별안내 : 해당 강사님께서 월별로 수강료 및 스쿨뱅킹 기간을 안내

** 월수강료 중 4,000원씩 학교특별예산에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주 기준)

수강개시 이전

수강개시 후 수강료를 인출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1회 수강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회 수강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전출 및 해외 이주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0193 21

창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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