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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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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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위원 위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부모 대표위원 입후보 등록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위촉 학부모 대표위원 수: 총 5인 중 임기만료 위원 2인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2019.03.01. ~ 2021.02.28.(2년) 라. 입후보 등록 1) 자 격: 본교 학부모 2) 장 소: 창리초등학교 교무센터 3) 기 간: 2019년 3월 20일(수) ~ 2019년 3월 22일(금), 16:00 4) 구비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1통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위원 선출 가. 선거 일시: 2019년 3월 26일 (14:00-14:30) 나. 선거 장소: 창리초등학교 시청각실 다. 선거 방법: 학부모총회(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위원 위촉 가. 학부모 대표위원 위촉장 수여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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