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학부모님 필독>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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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1.29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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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취학통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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