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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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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출결관리안내 >
작성자 *** 등록일 19.03.04 조회수 1849
첨부파일

2019학년도 출결관리안내

1. 결석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무단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결석계 양식 - 학교홈페이지 참고

2.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처리

1~2일이상 무단결석

반드시 결석사유 및 학생안전 유선확인(아동과 직접통화)

3일이상 무단결석

가정방문실시(오창읍사무소 사회복지사 대동)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6일이상 무단결석

보호자에게 학생동행하여 내교 요청함(내용증명)

7일이상 무단결석

학생등교 독촉경고장 기안 후 등기우편발송

3.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기타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교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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