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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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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처리
작성자 *** 등록일 17.04.19 조회수 1872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에 대한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7.3.1.)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이 발생할 경우 담임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 파악

학교장의 출석독려 대상 : (개정 전) 7(개정 후) 2

출석독려 시 경찰청 협조 및 관할 주민 센터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음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처리

1~2일이상 무단결석

반드시 결석사유 및 학생안전 유선확인(아동과 직접통화)

3일이상 무단결석

가정방문실시(오창읍사무소 대동)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6일이상 무단결석

보호자에게 학생동행하여 내교 요청함(내용증명)

7일이상 무단결석

학생등교 독촉경고장 기안 후 등기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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