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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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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2.05 조회수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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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희망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며, 제출 결과는 학급 배정과 교원수급 등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 2017년 1월 4일)


 

·입학 안내

입학(해당학교 입학일까지 추진)

-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역 관할 주민센터 (오창읍, 옥산면, 남이면, 우암동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여 받은 후 해당학교 예비소집에 응함

- 부득이하게 공동주택 건설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여 배부 받지 못한 경우 해당학교에 직접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하여 예비소집에 응함

-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후 입학 가능

구비서류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서류 모두 구비)

개발지역 입주(예정) 확인서류

- 공동주택: 사업자가 발행하여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분양 계약서 (사본)

- 단독주택: 건축허가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 전세입주예정자: 전세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입주(예정)자의 가족관계와 동일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는 서류(위장전입 방지)

이전(以前)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배부 받은 취학통지서

전학

- 신학기 시작 이후 입주하는 공동주택 유입학생이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입신고 전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해당학교에 제출

“2017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참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담당(043-299-3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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