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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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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6.10.28 조회수 2749
첨부파일

본교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승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바뀐 양식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1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셔서 사전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3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국외 양식이 구분되어 있음.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연결하여 실시할 경우 휴일 포함)

허용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외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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