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0. 3. 1.
개정 2021. 4. 8.
개정 2023. 2. 8.
개정 2023.12. 28.
개정 2024. 4. 9.
개정 2024. 9.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창리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 2로 32번지에 둔다.
제4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제.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4.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수료.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7.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징수
8. 학생포상. 학생생활인권규정. 학생선도
9.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
10. 학교운영위원회
11. 교권보호
12.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3. 학생 출ㆍ결석 관리
14.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15.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인권보호
16. 학칙개정
17. 보칙
제2장 수업연한.학년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6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가 및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나. 계절( 여름, 겨울, 학년말)휴가
다. 주5일 수업에 따른 휴업일
라. 개교기념일(5월 11일)
마. 재량휴업일
2. 제7조 제1항 나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전염병, 전염병에 준하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편성) 학급편성은 당해연도 관할교육청 승인에 의한다.
제9조 (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관할교육청 지침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0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제 수업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 2항)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방송청취학습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3조 (학습부진아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에 대한 교육)
1.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출결처리)
1.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등교거부는 무단결석)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다.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라. 개인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마.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한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바.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제15조 (현장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1. 공동체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의 운영 기간은 국내·국외를 합산하여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휴업일은 제외하며 국내 체험학습은 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5. 이하 세부사항은 학적 및 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의한다.
제16조 (평가)
1.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3.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과정수료의 인정)
1.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제18조 (졸업, 명예졸업)
1.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19조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1. 본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조기진급.졸업 인정, 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을 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장 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제22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2. 만 5세 아동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 인원의 적정 수준에서 조기 입학을 시행 할 수 있다.
3.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하되 만 5세 아이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월 말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23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1.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가. 학부모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또는 학부모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학부모 소견서 제출
나. 학교장은 유예 신청 면담 등 유예 사유를 확인 후 결정
4.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며 그 역할과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 외부위원은 창리초등학교 소재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하며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또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24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1.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
나. 취학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다.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제25조 (전출입)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출석일수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연간 출석일수 당해 학년도 수업일 1/3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7조 (자퇴, 유예)
1.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4.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재입학, 편입학)
1.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징수
제29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8장 학생포상 . 학생생활인권규정 . 학생선도
제30조 (학생포상)
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근면성실하며 효를 실천하는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 시기 및 심사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학생생활인권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제32조 (학생선도 및 징계)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범위 내에서 학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3조 (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리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장은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교 어린이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4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장 학교운영위원회
제35조 (구성.운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교권 보호
제36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7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12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9조(학업중단예방)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0조(학업중단숙려제)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나.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다.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라.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이 반복되는 학생
마.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나.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다.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라.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마.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바.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3장 학생 출·결석 관리
제41조(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안전지도・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각 학년 과정 수료)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한다.
2.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하다.
3. 귀국학생 등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입급일부터 학년말까지의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면 수료 가능하다.
제43조(지각・조퇴・결과)
1. 지각 처리: 등교시각 이후 등교하는 경우
2. 조퇴 처리: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경우
3. 결과 처리: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제44조(결석)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5조(장기 미인정 결석 관리)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제46조(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제47조 (기타 출결사항)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제48조 (개별화교육)
1.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하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49조 (통합교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장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인권 보호
제50조 (총칙)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팀 구성)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팀을 매 학년의 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단, 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신설인 경우 내부규정 수립 후 2주 이내에 인권보호 팀을 구성한다.)
- 교감을 팀장으로 교무부장을 부팀장으로 한다.
-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통합학급 담임교사, 진로직업교육 교원, 보호자(1인) 대표 등을 팀원으로 한다.
제51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보호)
1. (차별금지)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 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바. 특수교육대상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2.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4. 차별판단
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나.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2조 (교육받을 권리)
1. (교육)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6조 제2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본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본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지원인력의 배치
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다.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53조 (폭력(성폭력) 행위 금지) 괴롭힘 등의 금지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인권 교육)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장애이해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본교 근로자(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제외) 대상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789호】에 의거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제16장 학칙 개정
제56조 (학칙 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 및 학교 규칙 제ㆍ개정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한다.
제17장 보 칙
제57조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 (시행규칙)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제적 당시의 재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창리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2015. 3. 1 제정
2017. 3. 3 개정
2018. 3. 1 개정
2020. 3. 1 개정
2021. 4. 8 개정
2023.12.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창리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습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⑦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생활교육위원회) 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무부장을 부의장, 각 학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보건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하되, 인성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 (기능) ①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료 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심리적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③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생활지도 계획
2. 학생 생활지도 관련 사안
3. 기타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의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 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 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8조(통신기기관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 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 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1, 2]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 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 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우관계)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징조를 미리 알았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전화(☏ 715-6241)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1588-7179)
4. 기타 학교 폭력 신고처(117)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는다.
제15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6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 예술제, 학예회,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7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미술실, 시청각실, 음악실, 체육관,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미리 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2.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기타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는 자율로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수준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청결상태나 두발, 복장 등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하여 처리한다.
②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화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비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으로 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보호소년 등의 출석일수 인정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하여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 할 수 있음
· 대안교육 등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 할 수 있음
· 소아암 등 만성질환 또는 심각한 외상적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 불간피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9.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인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은 교육기간
제22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6. 위 4~5항의 경우 결석계를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을 갈음 할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다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결석 당일~2일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교감에게 보고 |
3일~5일 | ·학교장은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 실시 출석독려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오창읍 사회복지전담 직원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6일 | ·보호자에 학생 동행하여 내교 요청함(내용증명)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고 |
7~8일 | ·보호자가 면담(내교)응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 -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이 상활을 직접 확인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9일 | ·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을(학생의 소재ㅔ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 교육장에게 보고 |
10일 이후 ~ 출석 시 까지 |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 이상 지속되는 경유 유예처리 ·교육장은 유예된 학생에 대해 전담기구를 통해 출석 독려를 실시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정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제17조제➂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4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5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외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접착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8. 교외에서도 절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목격 시 반드시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
에게 알린다.
제2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7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불법 유해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네티켓을 준수한다.
제28조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분실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학교 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2. 수업 중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불가피하게 휴대전화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사용한다.
3. ‘1’호와 ‘2’호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와 자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9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0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
무가 있다.
제31조 (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제32조 (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 (학급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2인(학기별 1인), 부회장 4인(학기별 2인) 내
2. 각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
제34조 (부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를 둔다. 각 부서는 학급별 특
색에 맞게 담임이 결정한다.
제35조 (직무 및 선출) ①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6조 (전교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구성
1.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 1인, 부회장 2인(5, 6학년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3. 의장은 전교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②선출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0회 이내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조치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4장 학생 생활지도
제3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8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 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 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3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 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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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 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교원과 관련 없는 학생의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4.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하는 상담
5.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 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⑧ 녹음은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 및 상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다.
제4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 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과업을 부여하거나 성찰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 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 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위치로의 이동
2.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7항의 지도가 학기당 2회 이상 발생할 시 관리자, 담임교사, 학부모가 함께 모여 상담을 실시한다.
⑨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 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1~3]을 활용한다.
제4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 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생활규정 개정
제45조(개정방법)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에 의거 본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심의를 거 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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