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학교급식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
---|---|---|---|---|---|
작성자 | 최혜은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
||||
관련: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3. 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 하반기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링 참여 현황 |
---|---|
다음글 | 2023. 11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방사능)검사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