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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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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2023. 12. 1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기숙사 입소 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 생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학생자치 활동

5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6학생자치 활동 조직 및 운영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된다.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해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으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7정치활동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선거일 제외)하나,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은 외부인의 출입 제한과 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정당활동 관련) 16세 이상 학생은 정당 당원,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허용한다. , 후원회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은 선거운동과 만 18세 미만 학생의 당내경선 운동은 금한다.

(출결·평가) 후보 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의 경우, 기타결석 처리가 원칙이나 본회의상임위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의 경우 결석 유형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당 가입자의 정당 활동도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에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기타결석으로 인한 특기사항은 교외 활동(n)’으로 기재한다. , 정치활동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학적) 학교의 장은 후보 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과 정당 가입자의 정당 활동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여부 및 출석 일수를 판단하여 졸업, 유급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타 학생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경우,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8학생자치회 기능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예산심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된 의안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

9동아리 활동학교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 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 교사로 둘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0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과 여가를 잘 활용한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어학실, 도서실, 전산실, 세미나실 등)을 지도교사의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일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각종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1절 학생 생활

11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2시설 이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3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훔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제16, 2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4허락받을 사항다음 사항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회합의 내용 구체화)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외부인과 교내에서 면담할 때

특별실을 사용코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코자 할 때

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15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 각목, 쇠 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차량,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도청기, 소형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6소지품 검사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한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분리 보관하고 보호자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분리 보관한 물건은 최대 5일까지 학생부 교무실에서 보관하며, 보관 종료일이 지난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준다. , 보관 종료 3일 이후까지 물건을 찾아갈 의사가 없을 경우 폐기 조치할 수 있다.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면,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 소지물 목록

1.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5.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 불법촬영을 목적으로한 도청기, 소형카메라

7.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 관련 물품

17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과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8장애 학 인권 보호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장애 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장애를 이유로 장애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9폭력 등에 관한 대처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본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0이성 교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1용의 복장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복장은 지정된 교복(또는 생활복)을 착용하며 교복의 변형(바지폭의 축소와 스커트의 길이 및 폭 줄이기 등)을 하지 않는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 또는 바지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타 복장(생활복 등)은 기상 조건과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허락하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착용하도록 한다.

교내에서 학생증은 소정의 위치에 찬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부착물은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하교할 때 슬리퍼류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머리는 자유로 하되 염색 및 화장 등 용모 부분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다운 모습을 간직하도록 한다.

1. 원색의 염색, 탈색, 색조 화장, 피어싱, 네일아트는 금한다. , 다음의 경우는 허용한다.

- 새치일 경우 본인의 머리색과 유사한 염색

- 입술, 피부, 눈썹의 색조 화장

- 귓불에 붙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체육 활동 중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제거)

- 별도의 장식이 없는 네일아트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학생자치안전부의 허락을 얻어 용모 부분을 달리 할 수 있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22표현의 자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3정보 통신 윤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4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항을 위해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학교생활 규정에 의거 휴대폰을 일괄 수거 후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했으나 분실되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한다.

각종 고사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전자기기 등)를 소지, 송신, 수신,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생 생활 규정 및 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허락받지 않은 휴대전화(전자기기 등) 사용 시에는 담임(교과)교사의 지도하에 교육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수업 및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2회 이상의 구두 경고 조치 후 물품을 수거하여 최대 5일간 학년부 교무실에 분리 보관할 수 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지도 받은 누적 횟수에 따라서 1, 3, 5일간 차등하여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를 분리보관 할 수 있다.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 분리보관 시 학부모에게 보관 사유 및 기간을 안내하고 보관 기관 종료 후 반환해 줄 수 있으며, 반환 종료일이 지나고 3일 이상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조치할 수 있다.

건전한 휴대전화(전자기기 등) 사용을 위해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 사진 촬영 등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전자기기 등) 사용을 자제한다.

3.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전자기기 등)는 특별한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휴대전화(전자기기 등)를 사용할 때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5교외 대회 및 행사 참가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단체를 방문 또는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허가)을 받은 후 지도교사(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6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따른다.

2출결 사항

27근태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부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출석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29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등교 시간에 늦으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등교 후(조회 참석) 하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는 결과로 처리한다.

30출석 인정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하였으면 출석으로 인정 처리한다.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충청북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⑤ 「중등교육법 시행령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피해 학생 보호) 1항의 조치, 17(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경찰청소년업무 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학부모확인서)되어, 1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1. 1회만 허용하며 부모님과의 면담 내용 및 담임 또는 보건교사의 의견을 기재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생리로 결석이 2일 이상일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때에만, 1일은 인정 결석, 나머지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생리로 인한 결석이 없이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월 3회 이내일 경우는 출석 인정 1일과 같이 간주한다.

4. 학교 시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 결석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5.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한다.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등교육법24조 제3항 제1호의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으로 시행하였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즉 심신장애, 신장 장애, 간 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진흥법 제1018)으로 인한 건강 장애 학생이 병원학교 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전입생의 전 입학에 따른 전·입학 절차 절차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1결석 결석은 병결, 미인정결석, 기타결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앓는 민감 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4, 5, 6호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8.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30조 제항이나 제3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하는 경우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질병 결석과 미인정 결석의 사유가 아닌 결석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2지각, 결과, 조퇴소정 등교 시간에 지참한 경우는 지각으로,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로, 소정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되, 매월 말 출석 상황 정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소정 등교 시각 이후 출석했을 때는 지각 1회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1회 이상 결과를 했을 때는 결과 1회로 처리한다.

소정 수업 시간 종료 이전에 하교했을 때는 조퇴 1회로 처리한다. ,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30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매월 말 출석 상황처리 시에 그 사유를 출석부 해당란에 명기하고 지각, 조퇴, 결과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학급담임이 해당 일자의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매월 말 출석 상황처리 시 그 횟수를 해당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적용하되, 학생에게 불리하지 않은 순으로 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 당해 학년의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횟수는 제외한다.

33경조사 출석 인정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다음 기일에만 결석일 수에 삽입하지 않고, 상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34출결 사항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3년간 결석 1일이거나 결석 없이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는 정근으로 한다.

35수료 및 졸업

학생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36미혼모부 휴학 보장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 기간에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37기타기타 출결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해설 및 기재요령에 따르며, 훈령 변경 시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전까지는 변경된 훈령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4장 포상

38시상 대상배운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되는 학생에게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졸업 및 진급 평가회 또는 생활교육 협의회를 거쳐 수여한다.

39시상 종류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창한다.

학력 부문

1. 교과우수상: 매 학기 말 과목별로 석차 산출 단위 1등급 (, 1등급이 산출되지 않을 때는 1)에게 수여하고, 수상 명에 교과목을 명시한다. 다만,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만 산출되는 과목은 성취도 결과를 석차로 산출하여 4% 이내 학생에게 수여한다.

2. 학업능력 우수상: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3년간의 결과를 누적하여 졸업생에게만 수여한다.

1) 학력상: 과별 전 학년 성적(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 이수 단위를 포함한 석차 등급 기준)5%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2) 예체능상: 예능(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 및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3) 기능상: 공학(과학, 수학, 컴퓨터, 기술 등) 기능이 특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모범 부분: 학생 생활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공적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3년간의 결과를 누적하여 졸업생에게만 수여한다.

2.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3.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효행상: 효행과 공경심이 지극하고 뚜렷한 효행 사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근면 부문: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근면상을 수여한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근상장 수여 없이 생활기록부 기록 가능)

3.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이거나 결석이 없이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특별부문: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40시상 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년말, 학기말(39조 제항의 1. 교과우수상),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하며, 정기 및 수시 표창으로 다음의 각 항과 같이 나누어 시상한다.

정기 표창은 졸업 및 학년말의 표창으로 졸업 및 진급 평가회를 통하여 시상한다.

수시 표창은 각종 행사, 사안의 발생, 기타(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등)로 시상 기간을 정하여 관계 부서에서 추천하고 생활교육 협의회를 거쳐 시상한다.

시상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정기 표창

수시 표창

비고

졸업 시

학기말

행사 시

사안 발생 시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학업능력우수상

(학력, 예체능, 기능)

모범부문

공로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특별부문

학교장상

기타 기관 단체

41외부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기관의 지명 추천자를 제외하고는, 생활교육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생활교육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42교내학교장상학년 초 학교 교육 계획에 연간 대회와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 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만 수여한다.

5장 생활교육 및 징계

1절 생활교육

43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44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속적 교육에도 교육적 행동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45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46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7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8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2, 3]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2층 본교무실 교감선생님께로의 분리

*3항의 분리과정 중 교감 부재시 교무부장>학생부장>상담교사 순으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1회 분리시간은 수업시간 종료까지로 최대 60분 이내로 한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2층 학생부교무실 학생부장교사로의 분리

*4항의 분리과정 중 학생부장 부재시 교무부장>상담교사 순으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1회 분리시간은 최대 60분 이내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4, 5, 6, 9]을 활용한다.

49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 학부모 면담

50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51안전교육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52교외 생활교학교는 학부모(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교외 생활은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부득이한 때 외에는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유흥업소 및 허가되지 않은 곳의 출입을 금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또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54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교원은 필요할 때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5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6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해 수업 시간, 자유 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시간을 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다음의 각 항에 관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 교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학생 훈육에 관한 사항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교권 침해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7생활평점제 운영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생활평점제의 상·벌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벌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며,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상·벌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평점제 상점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기말 상점 누계 점수를 기준으로 모범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벌점 누계 벌점 40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서는 벌점 차감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차감한다.

생활평점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8훈계·훈육의 교육벌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 글쓰기,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59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60생활교육협의회생활교육협의회는 학생의 생활교육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교육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생활교육 협의회 아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생활교육협의회는 전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장은 학교장, 협의회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제64항에 따른다.

61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생활교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졸업 및 진급 평가회에 관한 사항

각 생활교육 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62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임무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 중 제54조 제항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교육을 수시 협의한다.

2절 징계

63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64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 교사(교내계),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각 학년 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산하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두고 각 학년 부장이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운영한다.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 담임교사 전원이 학년 학년생활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자체적 운영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총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5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이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안내)하여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보다 한 단계 상향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 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6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 처분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임 및 학년부 생활교육 담당 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했을 때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 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퇴학 처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만 행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67계 종류별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담임 또는 학년 생활교육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의 봉사활동을 한다. 학교 내의 봉사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과 시간 이후에 실시하며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봉사 활동 시간에 반영되지 않는다.

1. 학교 환경 정리 및 보존 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등 교원들의 업무 보조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 출석으로 처리하며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봉사 활동 시간에 반영되지 않는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출석 처리한다.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교를 정지하고 보호자의 책임하에 가정에서의 학습을 명하는 제도로 110일 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시행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과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출석정지로 가정학습 동안 보호자 요청에 따른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12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퇴학

1. 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처분 시 본교 생활교육 협의회 의결(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하면 다음 학년도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하면 재입학할 수 있다.

3. 퇴학 처분을 했을 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타교 및 직업 훈련 교육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68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69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중등교육법18조의2 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70징계의 기준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인 학생이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장 학업중단 숙려제

71목적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72학업중단예방위원회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용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학생자치안전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적담당자는 상임위원이 되며,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의 학년부장과 담임교사는 비상임위원이 된다.

73기능이 위원회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기간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프로그램 선정

기타 학업중단 숙려제 세부 사항

74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 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적용제외 대상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등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75학업중단 숙려제 운용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67조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세부 운영지침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따르며, 세부 운영 사항은 당해연도 Wee 클래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따른다.

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76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3, 교원 위원 3, 학생 위원 6인으로 학생 위원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77개정안 발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78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9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0공포 및 정보공시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81연수 및 교육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199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199491일부터 시행한다.

(초장학 81110-555(1994.09.10.)에 의거 학생출결규정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199791일부터 시행한다.

(중장학 81140-196(1997.02.28.)에 의거 학생출결규정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19971213일부터 시행한다.

(시상 규정 일부 개정안(1997.12.13.)에 의거 시상 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1998423일부터 시행한다.

(행정 81412-310(1998.04.17.)에 의거 규정은 학칙변경 인가 간주처리 에 의하여 변경)

부 칙

1조 본 규정은 199981일부터 시행한다.

(초등 81131-610(1999.07.23.)에 의거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석 문제를 일부 삽입)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081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81110-479(2000.08.08.) 및 중등 81110-1296(2000.08.12.)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 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11218일부터 시행한다.

(시상 규정 일부 개정안(2001.12.18.)에 의거 시상 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3319일부터 시행한다.

(중등81140-2103(2002.10.02.) 및 중등81140-480(2003.03.04.)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 및 보완, 신설)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91219일부터 시행한다.

(성적관리위원회 개정안(2009.12.19)에 의거 시상규정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1315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2302에 의거 출결 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171부터 시행한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6166(2011.06.20.)과 학교운영위원회(2011.07.0 1.)의 심의를 통과)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2313일부터 시행한다.

(교원학생지원과-5345(2012.03.06.)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교수학습지원과-4460(2012.03.12.)과 관련하여 출결 규정 일부 개정 및 보완)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2712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6870(2012.07.03.)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근절과-1398(2013.03.06.)호와 학교폭력예방대책과-2984(20 13.03.11.)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3410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근절대책과-2977(2013.04.11.)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3863( 2013.04.09.)에 의거 상·벌점 규정의 일부 내용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진로인성교육과-5173(2015.03.12.)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2064(2014 .03.05.)에 의거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6411일부터 시행한다.

(진로인성교육과-2091(2016.02.15.)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2258(2016 .03.09.)에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7414일부터 시행한다.

(체육보건안전과-5266(2017.03.10.)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2381(2017 .03.16.)에 의거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8424일부터 시행한다.

(체육보건안전과-8281(2018.03.26.)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3225(2018 .03.26.)에 의거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9617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자치과-788(2019.03.11.)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4787(2018.04.24.)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2083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자치과-4573(2020.2.24.)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7824(2020.07.01.03.)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21412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4182(2021.04.05.)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22420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4527(2022.04.18.)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231218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4527(2023.12.05.)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66, 70조 관련)

징 계 기 준

구분

내 용

교육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학교

생활

1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2

언행과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

예를 훼손한 학생

5

매스컴에 보도되어 학교 명예를 실추한 행위

6

성 문제, 불미스러운 행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8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9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10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방법을 위반한 학생

11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2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13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

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14

교직원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행위 태도

15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법(45) 또는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불응하도록 종용 또는 선동한 학생

16

품행이 불량하여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7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18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조치 이행을 회피하

거나 거부한 학생

20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

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준법

21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22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23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24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받은 학생

구분

내 용

교육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준법

25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

한 학생

26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7

무면허로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제외) 운전

및 탑승, 사고 유발 등을 한 학생

28

불법집회 또는 불량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9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30

부당한 금품 착취(사취), 절도,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31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3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33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 18세 미만)

34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학생(, 18세 미만)

수업

평가

35

수업 준비 및 학습 태도가 불량한 행동이 상습적인 학생과 상습

적으로 수면하는 학생

36

경고했음에도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면학분위기

를 저해한 학생

37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38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여 교권을 훼손한

학생

39

교원의 주의나 상담 요청에 불응한 학생

40

교원의 훈육(제지, 분리 등)이나 훈계(과제 부여 등)에 불응한 학생

41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4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43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44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답안작성을 주도한 학생

45

시험문제를 탐지, 절취, 누설한 학생

근태

46

미인정 지각, 결과. 외출, 조퇴의 합이 월 5회 이상이거나 미인

정 결석을 공모한 학생

47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48

미인정 결석 6일 이상 10일 이내 학생

49

미인정 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50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 30일 이상 한 학생

구분

내 용

교육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약물

음주

흡연

51

음주(흡연)를 하기 위해 술(담배, 전자담배)을 소지한 학생

52

교내(동아리 활동, 수학여행, 100일주 등도 포함)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학생

53

교외에서 음주(흡연)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

를 일으킨 학생

54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55

환각제(접착제 등)나 마약류를 복용(흡입)한 학생

퇴폐 행위

56

교내에서 도박 또는 불건전한 오락을 하거나 권유한 학생

57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58

불량서적(음란·폭력 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59

불량비디오, 녹음테이프 및 컴퓨터 디스크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60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한 학생

61

음란물이나 근거 없이 학교, 사회 등의 비방 내용을 인터넷에 게

재한 학생

62

시민을 희롱하거나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은 학생

63

교외 생활지도 및 정기 합동 교외 생활지도 시 지도교사의 지도

에 불응한 학생

64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65

심각한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은 학생

66

학생 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출입한 학생

67

학생 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취업 또는 아르바이

트를 한 학생

68

성 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기타

1.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실시한다.

2.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3. 항목이 중복되면 무거운 항목이 우선한다.

4.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위 이외의 지도 사항은 상벌점제를 활용하며, 상벌점제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6. 흡연으로 인한 사항과 교직원 지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재학 기간 중 누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2층 본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혹은 60분 이내)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2층 본교무실 교감선생님께 인계

교감선생님 부재 시

(교무부장>학생부장>상담교사 순으로 인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혹은

교육상담 진행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층 학생부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혹은 60분 이내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2층 학생부교무실 학생부장에게 인계

학생부장 부재 시

(교무부장>상담교사 순으로 인계)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혹은

교육상담 진행

*일시적 분리 시 분리 대장 반드시 작성

[별표3] 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표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

최대 5

학년부 교무실

· 1회차 : 주의 실시,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누적 지도 횟수에 따라 최초 지도 시 1일 부터 최대 5일 까지 분리보관 일수를 차등 하여 지도

· 분리보관 시 사유를 학부모님께 알림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전자담배, 레이저빔 기기 등

최대 5

학생부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물품 분리 보관 시 보관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폐기 시 물품 폐기 확인서 작성

[별표 서식 4] 일시적 분리(2층 본교무실) 분리 지도 대장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일자: 2003. . .( 요일)

구분

확인(서명)

분리학생

관리 담당자

(장소)

내용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특이

사항

확인자: 교감 000 ()

교장 000 ()

[별표 서식 5] 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43-717-3591(학생자치안전부)

20230000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별표 서식 6]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2층 본교무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교육상담, 행동성찰문 작성)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별표 서식 7]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전자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수업중 허가받지 않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테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최대 7일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별표 서식 8]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서식 9]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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