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제5-2판)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분야 일상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지침>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염상황에 피로도가 많으시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학생들이 안전한 등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판>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가능 | 재택치료 하는 경우 본인, 보호자, 동거인 |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①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 격리해제시와 해제 후 6~7일차 시행 ②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
2.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기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부탁드립니다. ▣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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