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10. 4.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오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0. 4.(월) 00:00 ~ 10. 17.(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②(기숙형 학원) 입소前 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도내 방문자·접촉자 중 의심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