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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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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1.05.25 조회수 202
첨부파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방역 사각지대인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관리자의 음성확인서확인 후 채용하는 등 취약분야 방역을 강화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2021. 5. 24.() 00:00 ~ 6. 13.() 24:00

주요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100인 미만 이면 허용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문의사항: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개인 방역수칙

개인방역 5대수칙

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가급적 1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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