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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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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 안내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1.05.25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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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1) 제정하여 안내해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예방접종증명서 등)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나. (원칙) 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실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접촉한 확진자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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