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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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16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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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을 제정하여 안내해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예방접종증명서 등)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나. (원칙) 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실시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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