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342 |
첨부파일 |
|
||||
청주외국어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알림 |
---|---|
다음글 | 202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합격자 명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