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31조 1항,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으로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제한하지 않는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통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1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재투표를 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윈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사항
제18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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