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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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영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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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연1회): 교육활동지원비(727,000원)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교육급여 신청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 확정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신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2페이지 참조) ▣ 신청 기간 및 방법
▣ 문의: 행정실(043-253-7421) ▣ 바우처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24년 4월 1일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화) ~ 3. 21.(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 ’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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