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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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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민영 등록일 24.03.05 조회수 6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1): 교육활동지원비(727,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교육급여 신청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 확정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신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2페이지 참조)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집중신청 기간

34~ 322 *집중신청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PC,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행정실(043-253-7421)

바우처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2441일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고등학생(72.7)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4. 1.() 2025. 6. 30.()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5.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 ~ 3. 21.())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

'23학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4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4.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24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4.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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