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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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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우유바우처 신청 안내문
작성자 임순정 등록일 24.02.19 조회수 131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2.29.()]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최현경 주무관(20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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