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눈 의료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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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영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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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눈 질환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3. 제출 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잌 배송목적) 4. 지원 기한 : 2024. 12. 31.까지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 예정) 5. 접수 및 문의 -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홈페이지: http://www.kfpb.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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