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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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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2023.9.1 개정)
작성자 고승희 등록일 23.09.11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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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일부 개정(‘23.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오니, 각 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폭법 제16

수정 전

수정 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학폭법 제16)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161항 또는 제 17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161항 제 2* 또는 제 17조 제 4항 제5** 및 제 6***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161: 피해학생의 보호 중 일시보호

**17조 제4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7조 제46: 출석정지

2023. 9. 12.

대 성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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