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2023.9.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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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승희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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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일부 개정(‘23.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오니, 각 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 9. 12. 대 성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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