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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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순 | 등록일 | 23.07.07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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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이상 6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자 맞춤으로 진로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면접, 및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안정 상담, 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1유형으로 선정되시는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및 부양가족수당(최대 240만원)도 지원되는 등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성화고교 3학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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