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 찬조금, 촌지 근절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장병희 등록일 14.03.20 조회수 286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학부모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학교는 모든 선생님께서 일치단결하여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성심 성의껏 2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 분야와 관련한 불법 찬조금을 갹출하여 공동 촌지를 마련 중에 있거나, 또 다른 학부모들은 촌지와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촌지 안주고․안받기 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학교에서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거 어떠한 명목으로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불법 찬조금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우리학교 방침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 불허

2.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수수 불허

3. 공개된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허 용범위내의 간소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금지

4.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편의·촌지 근절 수수 불허

끝으로 학교와 자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학교의 문은 개방되어 있으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하시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3월 18일

 

 

대 성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1학기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비 납입고지 안내문
다음글 2014학년도 1학기 석식(빵,우유 급식비) 자동이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