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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기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송창섭 등록일 21.03.05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21-대성여상-교무기획부

대성여자

가 정 통 신 문

교훈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행하는

슬기로운 학생

상업고등학교

http://school.cbe.go.kr/cds-h

. 도전 . 성공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특성화교육

()2850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20(수동 399)

교무실 043)253-7422 / Fax 043)221-7421, 행정실 043)253-7421

제목 : 학교운영위원선출 안내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공립 및 사립의 초,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21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 :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를 단위로 하여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21317일까지

- 교원위원 : 2021317일까지

- 지역위원 : 2021330일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회신한다.

  ​, 가정통신문은 316일까지 회수된 가정통신문을 인정한다.

- 교원위원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의무

           -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와 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

              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내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교무실 043-253-7422

   행정실 043-253-742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35

대 성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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