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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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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생활방역수칙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21.01.14 조회수 330
첨부파일

겨울방학을 맞아 생활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 : 개학 일주일전터 다시 재개

- 방학 중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경우

 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 포함)를 받은 경우

 3.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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